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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영수증에 투약일수등 의무 기재

  • 김태형
  • 2002-10-24 11:14:55
  • 요약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365일 제한 완화

앞으로 약국은 환자에게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처방전번호와 투약일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요양급여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등 급여제도 일부가 보완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요양급여 상한일수 관련 조항은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산서를 '계산서·영수증'으로 변경,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약국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처방전번호와 투약일수, 야간조제, 조제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 보험급여 사후관리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의원 외래진료 영수증은 처방일수 기재란이 삭제되고 진료일자와 야간(공휴일)진료가 신설됐다.

개정령은 요양급여일수 제한과 관련, '투약일수'에서 '요양급여일수'로 변경, 입원 등 기존 산정되던 진료일수를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함께 불가피하게 요양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간에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령은 365일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중대한 수술이나 장기간 투약 등 특별한 상황의 경우 환자가 원하면 본인 전액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상한일수의 산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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