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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약국개설건 10월내 대법원 상고

  • 주경준
  • 2002-10-23 22:54:50
  • 요약
  • 구로보건소 포기시 약사회가 법정투쟁 진행

고대 구로병원시설 내 약국개설 항소기각과 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소나 약사회의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 된다.

23일 구로보건소와 약사회는 법원 판결문이 19일 접수됐다며 결정문 접수 2주내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11월 이전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부지로 볼수 없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1심과 거의 동일한 내용판결문을 받았다” 며 “아직 상고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타의 이유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도 약사회가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 측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구로보건소의 상고 포기시에 대비 대법원 상고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일 대책위원회의 결정대로 상고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며 “병원시설을 용도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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