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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공개입찰 최저가 제외" 재확인

  • 김태형
  • 2002-10-23 17:47:52
  • 요약
  • 복지부 회신서, 할인판매 사례별 적용 방침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의약품은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가 최저실거래가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약품의 시장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최저거래가격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비정상정인 유형과 관련 ▲요양기관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한 품목 중 보험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도매상이 공급업소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로써 일반거래 할인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공급업소와 1년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요양기관과 전 품목 거래 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이 일어난 경우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소가 휴업·폐업·파산·부도 등 경영악화로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가 구체적으로 발생된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 거래실태 조사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례별 적용 방침을 재확인 했다.

아울러 "약가상한 금액 조정시에는 관련 업체에게 조사결과를 열람토록 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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