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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조제료 2단계 조정 유력

  • 김태형
  • 2002-10-23 12:16:35
  • 요약
  • 복지부, 28일경 상대가치-내달초 환산지수 공개

의원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2단계에 걸쳐 조정될 것으로 확실시, 의약계와 정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환산지수(점당 단가) 계약을 통해 의원과 약국의 적정 수가를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업 추진 당시 의원과 약국의 진찰료와 조제료가 집중적으로 인상, 개원이 늘고 일부 전문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왜곡된 수가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올해안에 의원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 병원 입원료 등 불균형이 심한 상대가치 항목을 우선 해소한 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다시 조정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상대가치는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상대가치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입원료와 병원 조제료를 상향조정, 수가인하보다는 재정중립 차원에서 진행된다.

반면, 환산지수는 요양기관 원가분석을 통해 도출된 점당 점수(현행 53.8원)를 조정, 실질적인 수가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한 관계자는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무관하게 조정되는 것"이라며 "의원 진찰료와 약국의 조제료는 2단계에 걸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경 잠정적으로 상대가치기획단 회의를 열어 연구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내달 초경 공개, 본격적인 수가계약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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