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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약 우수성 전파, 대체처방 지지계기(하)

  • 전미현
  • 2002-10-22 23:50:23
  • 요약
  • 의원급에 큰영향...위탁생산 활성화도 부가기대

[초점]생동성제품 80%약가인정 의미(하)

대체 처방유도, 첫걸음 기대

이번 생동성 제품의 보험약가 최고등재가격 80%결정은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거듭 약가인하조치돼 온 약들에 대한 사면조치로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조치는 겉으로 드러난 행태만을 보아서는 낮은 약값을 올려주므로써 자칫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측이 이 제도의 도입키로 한 것인 ‘고가약 처방에 대한 대안’으로써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조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지부가 대체처방과 대체 조제로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보다 우수한 약물을 처방하고자하는 의료인의 자세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

문제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이러한 우수약물에 대한 필요를 최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의 경우에야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인 약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이 부분에서 복지부에 유감있는 신약보유 제약사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생동성시험의 실시결과 특허만료 오리지날 제품과 동등한 약효를 갖는 제네릭 제품은 국가를 막론하고 장려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사실, 그간 정부의 제반 조치는 오리지날제품의 독점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오리지날제품으로 하여금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하는 환경을 제공했으며 독점성증대와 공격적인 마케팅은 보험재정확대를 초래했고, 이를 제한하고자하는 급여제한은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조치가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고, 경쟁의 결과로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

의원급부터 파장 발생

이번조치로 의료인에게는 오리지날과 과학적으로 동등한 약물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했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분업이후 특히 약제비 증가가 많은 의원급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고가약제의 대체처방을 유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즉, 이번 조치로 정부는 약가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군을 얻었다. 이러한 제약사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처방의사로 하여금 오리지날 대체처방을 하게 한다면 불만의 요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알게모르게 퍼져 있는 생동성약물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다.

환경이 성숙된다면 대체처방에 이은 개국가의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 또한 완화되어 제약업소들이 자발적인 약가인하경쟁을 고려하게 하는 전환점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반 약가제도 통합관점 필요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된 제반 제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조치는 정부정책간 균형을 고려한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정부는 많은 약가제도를 양산했으나 정부정책간 조화가 이뤄지지 않은채 정부부처의 한쪽에선 지지를 받는 산물이 또 다른 한쪽에선 찬밥신세에 처해져야 했다.

일례로 식약청에서 국산신약으로 허가돼 모름지기 신약입국을 지향하는 그 시발점에 선 지금도 신약의 약가정책은 규제일변도로 그 가치를 하향평가하기 일쑤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경쟁력 있는 개량신약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이같은 관점에서 약가조치와 같이 복지부-식약청-심평원이 같은 비전으로 정책을 입안해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 식약청은 긴급조치로 시판허가를 냈는데 심평원에서는 약가조율에 실패, 1년반이 지나도록 약가를 주지 않고 있어 무상공급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1년간이나 아무생각없이 수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념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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