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효력정지품목 인하가 청구 여전
- 이지명
- 2002-10-23 23:2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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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체, 사후관리 약가인하 대상 우려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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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품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들이 여전히 인하가로 청구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해당 제약사들에 의하면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종전가로 청구하되 실구입가를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이 8월 29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서 인하가로 청구해도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거래처를 놓칠수 없는 처지기에 손해를 감수해 가며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물론 아직 복지부와의 맞항고가 진행중인 상태라 종전가의 재고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 한번의 약가인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의 청구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측이 인하된 금액의 실구입가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29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서 인하가로 청구할 경우, 자칫하면 이를 실거래가 이하로 받아들여 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요양기관들이 인하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보험약값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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