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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불가약 경비처리로 약국손해 줄여라”

  • 주경준
  • 2002-10-23 11:49:17
  • 요약
  • 세무도우미 김응일약사 조언...증빙자료 보관 필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해 폐기해야 할 재고의약품을 폐기손실 처리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약국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로 활동중인 김응일 약사는 기장하는 약국의 경우 반품불가능해 자체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경우 이들 의약품을 ‘폐기손’ 처리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비처리 가능한 약국은 복식부기기장자와 간편장부기장자 등 세무사에게 관리를 의뢰하는 모든 약국이 대상이며 폐기하는 재고약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폐기물 업체에 인수증을 수령해 놓으면 된다.

또 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비해 폐기약에 대한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생산 LOT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비치해둘 필요가 있다.

세무관리를 해주는 세무사에게 이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경비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김응일 약사는 “나머지 업무는 대행업체에서 제출자료를 기초로 폐기손실 처리하게된다” 며 “이 경우 약국의 경비증가로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해텍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대부분 이같은 경비처리를 하지 않아 약국이 내지 않았도 되는 소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많다" 며 "이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국의 손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 신고하는 무기장 사업자는 별도 경비로 차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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