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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방 조제의약품 보험급여 적용 불가"

  • 김진강
  • 2002-10-22 12:07:57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 "불가피한 사유 인정땐 혼란소지 많아"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조제약을 분실해 다시 발행된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은 약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에서 '환자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을 분실했다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귀책사유로 봐야한다'고 전제하고 '분실 등의 사유를 선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처방ㆍ투약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건강보험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따라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해 준 약을 분실한 후 재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다시 조제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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