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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통신, 주민세 환불청구 대행서비스

  • 주경준
  • 2002-10-22 11:51:32
  • 요약
  • 환급관련 전과정 대행...KPCA 회원 대상

대한약사통신은 소득할 주민세 환불청구 대행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약사통신은 "관련 서류를 약사통신에 팩스로 보내고 환불청구 대행에 필요한 실비만 지불하면 환급시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KPCA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통신은 또 "종소세를 환불받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계좌로 자동 입금돼 신고서만 정확히 작성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인 주민세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약사들이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 080-90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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