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트리겔’, 일반의약품으로 잔류
- 주경준
- 2002-10-21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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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분류소위 회의...이의품목 일괄 처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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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이 일반에서 전문으로 재분류를 요청한 ‘트리겔’ 정과 현탁액에 대해 현행 ‘일반 비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1일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대원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한 트리겔(정, 현탁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문약 성분이 포함돼 있으나 단일제가 아닌 복합제라는 점을 들어 현행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는 “의약품 분류윈칙에서 트리겔만 전문에서 제외됐다는 제약사 주장이 있었으나 단일제가 아닌 이상 전문분류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체제 존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분류소위는 또 의약품분류관련 이의제기 품목의 경우 단일사안별 회의를 갖기보다 일괄 취합후 처리한다 내용의 권고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분류소위는 분류관련 첫 문제를 제기한 대원제약의 건의에 따라 올해 처음 열렸다.
한편 의약정 합의에 따라 의약단체 및 제약사가 의약품 분류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분류소위를 통해 재분류 논의를 전개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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