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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동료 의료기관·약국 심사 '정착'

  • 김태형
  • 2002-10-21 23:00:46
  • 요약
  • 심평원, 전문심사위원 133명 위촉...약국 2명 배정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료인력이 동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전문심사제(Peer Review)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1일 "동료심사제를 담당할 전문심사위원 133명에 대한 인선을 이달초 끝내고, 본격적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심사위원은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심사를 맡고있는 본원의 경우 종전 7개 전문분야 8명에서 9개분야 13명으로 늘렸으며, 중소병원과 의원, 약국 심사를 담당하는 지원 또한 7개지원 84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서울과 창원지원(경남지역)에 각각 1명씩 전문심사위원을 배치했다.

전문심사위원 소속 요양기관별 분포를 보면 3차병원이 54명으로 40.6%를 차지했으며, 의원 47명(35.34%), 종합병원 18명(13.53%), 병원 11명(8.27%), 약국 2명(1.50%), 기타 1명(0.75%)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4명(본원 1명, 지원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외과 13명(중앙 3명 ▲내과 11명(본원 3명, 지원 8명) ▲이비인후과 10명(본원 2명, 지원 8명) ▲치과 10명(본원 1명, 지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한방 등 5개진료과가 본원과 지원을 합쳐 7명이었으며 정신과, 비뇨기과 등 2개과는 6명의 전문심사위원을 확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상경험이 풍부한 권위자와 명망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였다"며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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