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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3천여품목 연내인하" 재확인

  • 김태형
  • 2002-10-22 06:30:00
  • 요약
  • 복지부, 분업 성과·과제 국회 보고...수가 차등 조정

3천여품목에 이르는 보험약이 올해안에 인하될 전망이다.

또 분업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찰·조제료와 입원료가 차등 재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 앞서 배포한 '의약분업 성과 및 과제'를 통해 "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가재평가제도를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의약품시장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거래가격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최저실거래가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추진됐던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는 '추진한다'고만 명시, 시행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 및 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수가를 차등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병상기준 적정선을 검토하는 한편, 특정질병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내년 4월 '의료기관회계기준'과 '서비스 평가' 등을 도입,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현행 낮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험급여 혜택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항생제 등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 등 의약분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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