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장기 개편안 조만간 가시화
- 안창욱
- 2002-10-20 21:3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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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발특위, 적정 급여범위·상대가치 개선등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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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계와 적정 급여범위, 의료수가 적정화 방안 등이 의발특위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의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체계의 개편방안 △건강보험의 적정한 급여범위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발전방향 △의료수가의 적정성평가와 발전방향 등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내용을 중간발표했다.
이날 성균관의대 김병익 교수는 건강보험체계의 개편방안과 관련해 노인요양급여체계의 정비, 고액진료비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예방접종 및 MRI 등에 대한 급여의 단계적 확대, 급여 및 심사평가기준의 재평가와 합리적 정비 급여 내실화 방안을 중장기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공급의 합리화방안으로는 보험수가와 진료비지불방법 등을 요양기관협의회와 일괄 계약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근거중심의 진료 및 처방 표준지침 개발을, 재정건전화방안으로 건강부담금(주세, 담배세)과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으로 재원조달체계를 다양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부담금 확대, 지역과 직장 보험재정 분리, 국고지원 내실화 등을 들었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한 연대의대 박은철 교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의협내 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 객관성과 합리성, 위원회의 균형성을 보장하고, 의료계가 주도하는 전면적 개정방안을 마련하면서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등 단체간 합의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의사와 병원진료비 상대가치를 분리하고, 심사기준 조정을 위한 중립적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적정한 급여범위 연구를 통해 의료보장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고, 의료보장의 다층화, 재원의 다원화, 소비자 선택 존중,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증질환과 중증(中症)질환, 중증(重症)질환에 따라 의료보장체계를 다층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질환군별 재원조달방법으로 경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강화 또는 의료저축제를, 간단한 입원 및 고액외래와 같은 중증(中症)질환은 사회보험료를, 중증(重症)질환은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이들 연구내용을 종합검토해 중장기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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