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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중국산불법 다이어트제품 적발

  • 전미현
  • 2002-10-21 00:13:06
  • 요약
  • 문제의 펜플루라민 함유...경찰수사 의뢰

대구지방 식약청(청장 이정식)은 18일 중국산 불법 마약류가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를 적발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인 대구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다이어트제품은 황색 정제로 성분 분석 결과 1정당 15.9mg의 펜플루라민이 함유된 것이 16일 확인됐으며, 59정을 싯가 12,000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펜플루라민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물질로서 뇌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지만, 이 약을 남용할 경우 지나친 흥분과 정신분열 증세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수입산 살빼는 약은 주로 식욕억제효과가 있는 펜플루라민, 펜터민 등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으로 함유된 제품이다

부작용으로 신경과민, 환각, 구토, 복통, 근무력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며, 더욱이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있는 등 인체 유해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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