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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퇴사 당일 보험급여 청구 불가"

  • 김태형
  • 2002-10-20 23:40:56
  • 요약
  • 심평원, 입증자료 제출하면 인정...의료장비도 적용

약국의 근무약사의 퇴사일과 의료장비를 폐기한 당일 보험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에서 폐업당일 청구한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인력의 퇴사일과 장비의 폐기(양도)일은 보험급여를 청구할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폐업확인서상의 폐업일,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상에 기재된 인력 퇴사일에 진료(조제)한 사실을 진료차트, 처방전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비폐기일 또한 장비사용대장 사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사후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일까지 요양급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일자를 수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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