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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연장진료도 차등수가 적용"

  • 김태형
  • 2002-10-20 16:03:12
  • 요약
  • 심평원 민원회신, 불가피한 연장도 예외 없어

의원과 약국에서 평소보다 시간을 연장해 진료했어도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다는 회신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시간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연장진료를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차등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원을 낸 안과의원의 이모 원장은 "지난 9월 아폴로 눈병이 유행할 때 보건소 권고로 평소보다 매일 4시간 가량을 한달동안 연장해 진료했다"며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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