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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침술 허용" 의료법개정 추진

  • 김태형
  • 2002-10-18 12:02:11
  • 요약
  • 한나라 이연숙 의원 발의...침구사 의료인 포함

침구사를 의료인에 포함하고 의사의 침술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침구사 육성을 뼈대로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 45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침구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 침구의원을 개설토록 허용했다.

또한 침구사 응시기준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전문학사이상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한 가운데 한의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로 규정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 법안에 대해 전통의학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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