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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수금할인 근절 분위기 확산

  • 이지명
  • 2002-10-18 11:03:19
  • 요약
  • 복지부 유권해석 후, 약가인하 불이익 차단 총력

수금할인행위도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제약업계에는 할인·할증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9월부터 적용된 최저실거래가제에 의한 사후관리가 시행되면 그 동안 요양기관에 제공해온 약가마진 행위로 인한 약가인하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계속되는 약업경기 위축과 연 4회에 걸친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 모두가 보험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약협회 또한 이러한 업계 분위기를 인지, 최근 전 회원사에 수금할인 등 약가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물론 유통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업계에 상기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보험의약품 거래시 수금할인 행위가 약가인하 대상 포함 여부를 묻는 제약협회 질의에 대해 "최저실거래가제 하에서의 수금할인 등 할인·할증 행위는 요양기관과의 거래시 발생된 경우로써 상한금액 미만 거래분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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