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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항암치료법·의약품 급여인정 추진

  • 김태형
  • 2002-10-18 10:26:53
  • 요약
  • 복지부, 비급여 허용방침 변경...법제처 심사중

새로운 항암치료법과 약제들을 신속하게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설명자료에서 "진료상 필요한 경우 장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속히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항암치료기술 개발과 암환자 치료를 위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 항암제를 환자의 동의나 국내외임상사례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체저 심의과정에서 일괄적인 비급여는 환자 부담 증가와 다른 약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방침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이 같은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암환자가 급속히 발전되는 항암치료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규가 암센터와 심평원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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