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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특정약국 약도표시 ‘논란’

  • 주경준
  • 2002-10-18 12:24:38
  • 요약
  • 서울 A병원 키오스크이용 약국지정 발행시 출력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특정약국의 약도가 출력된 채 발행되고 있어 개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개국가에 따르면 서울소재 A병원의 키오스크형 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 지정방식으로 처방전을 출력할 때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지정된 특정 약국의 약도가 표기돼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국가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약국을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서식이 처방전에 특정약국의 약도가 표기돼 발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명백하게 처방전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특정약국의 약도는 환자정보제공이라기 보다는 키오스크업체에 약국이 비용지불한 후 출력되는 내용인 만큼 광고로 봐야한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에게 약국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면 키오스크 기기 앞에 특정약국의 약도가 아닌 병원 주변약국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다며 특정약국 지도 표기는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만약 이같은 처방전 발행행태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분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며 “불법적인 행위가 진위여부 확인없이 수개월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처방전 서식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환자 직접 지정후 출력된 내용물을 광고내 처방유도행위로 봐야 하는지 아직 뚜렷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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