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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약 조제료 '상대가치' 연계

  • 김태형
  • 2002-10-17 23:08:46
  • 요약
  • 상대가치기획단, 응급의학료 인상-PACS 인하

당초 금주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용약과 여성호르몬제 조제료 문제가 상대가지점수와 연계 조정될 전망이다.

또 응급의료관리료가 10%인상되고 FULL PACS 수가가 최고 50%까지 인하된다.

상대가치기획단은 17일 심평원에서 회의를 열어 ▲물리치료료 정액제 ▲FULL PACS 수가인하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사회복지 의원 정액수가 적용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보고안건으로 예정됐던 약사의 외용약과 여성호르몬제 조제료 조정결과는 약사회와 의견 조율중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빠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연계, 조제료 전반에 걸친 원가분석후 조정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보면 의급의료관리료가 중앙급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포함),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포함), 지역응급의료기관 일괄 10%씩 인상된다.

반면, FULL PACS 수가는 종별 설치비용과 의학적 활용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수가에서 의원 50%, 병원 50%, 종합병원 30%, 전문종합병원 20%씩 인하된다.

단 해당 요양기관의 적응을 위해 6개월간 인하된 비용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빈도가 많은 물리치료 수가 또한 정액제로 정액제로 전환, 사실상 인하된다.

특히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와 간섭파전류치료(ICT) 항목을 통합 TENS 수가인 2,370원(43.99점)만 인정 받는다.

이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같은 저주파치료기로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불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를 수가가 높은 간섭파전류치료로 신청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표층열치료(10.86점)과 심층열치료(14.72점)를 동시 실시할 경우 표층열치료의 경우 50%만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진료를 실시하는 곳은 재진진찰료의 50%를 기본으로 방문당 수가로 산출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사항으로 예정됐던 상대가치점수 중간연구결과는 연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기 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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