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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제한조치로 부작용환자 속출

  • 전미현
  • 2002-10-17 12:20:17
  • 요약
  • 본인부담환자 타약물 대체후 부작용 호소

지난 9월부터 복지부가 정신분열병치료제 ‘자이프렉사’에 대해 보험을 제한한 후, 40여 일이 지나면서 환자들의 약물교체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자이프렉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서 부작용을 겪게 된 것.

보험제한이 시행된 9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들이 약물 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부분이 100%환자부담으로 자이프렉사를 투약 받았지만, 두 달째에 접어 들면서 경제능력이 없는 정신병 환자들은 보험적용이 되는 다른 약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의 한 병원에서만도 의사당 4-5명 이상의 환자들이 약물교체후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 정신과전문의는 "자이프렉사를 복용할때 증상조절이 잘 되었던 환자들에게 자이프렉사 보험제한 후 다른 약으로 교체처방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들이 겪는 부작용 고통도 걱정이 되지만, 전문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이 받지않아도 될 고통을 받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안양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신과전문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더 이상 자이프렉사를 쓸 수 없는 상태다”며 “사회음지에서 고통받는 정신과 환자들을 왜 복지부가 희생양으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국립서울병원(구 국립서울정신병언)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

오늘(17일) 대한정신약물학회의 초빙으로 서울에 온 정신약물학의 대가인 윈스턴 쉔 박사(54)는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게 돼 치료자체가 더욱 힘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쉔박사는 또 "초기에 약물 선택은 환자들이 질병 극복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약물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자들의 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 이외에 내과나 신경과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생겨 환자들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손실도 주고 있다. 수원의 한 환자 부모는 “아들이 약물교체 후 내과와 신경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차라리 100% 환자부담을 하면서라도 투약을 계속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기도 했다.

환자들의 이런 부작용 사례와 약물 교체에 대한 불만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줄을 잇고 있으며, 환자들의 항의전화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자이프렉사의 보험제한을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어쩔수 없다’ 또는 ‘타약제 사용후 자이프렉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는 자이프렉사에 대한 보험에 대해 "타 약제 투여로 효과가 없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 혼선과 예측할 수 없는 심사평가원의 차후 삭감을 염려해 아예 보험처방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차후의 보험삭감을 우려해 무조건 100% 환자부담이 아니면 처방을 내리지 않도록 병원측에서 전산적으로 제한을 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약물 교체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자이프렉사 이슈와 관련 피해받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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