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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원, 정률제·병상기준 축소 환영"

  • 김진강
  • 2002-10-17 11:58:15
  • 요약
  • "병원경영·의료전달체계 개선 계기될 것"

의약분업 이후 도산과 환자감소로 고민하던 병원계가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액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및 의원 병상기준 축소 방침에 대해 '병원경영 및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병원계는 내달초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어느때보다 정부의 발표를 기대하는 표정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의원에 적용되는 정액제(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본인금 3,000원)를 내년부터 정액제(진찰료의 30% 환자본인부담)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병원의 환자감소 현상 둔화뿐 아니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의원과 달리 병원은 환자부담금이 일률적으로 40%로 책정돼 있어, 의원에 비해 병원이 비싸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설명하고 "의원급이 정률제로 전환 될 경우 병원들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찰료가 1만5,000원인 경우 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00원인 반면, 병원은 6,000원으로 2배 차이나 나지만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각 4,500원, 6,000원으로 격차가 축소돼 병원을 찾는 환자의 감소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환자부담 증가를 우려해 의원급에 지원을 한 결과 1, 2, 3차로 구분돼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다소 무너진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률제 전환은 어려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또 의원의 병상기준을 현재 '29병상이하'에서 '9병상이하'로 추진하는 방안과 병원 병상의 장기요상병상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급과 병원급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질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상기준이 축소될 경우 10∼29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원이 병원급으로 분류돼 해당 의원들이 필요한 의료시설 등을 갖추게 될 수 밖에 없어 의료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데는 병상기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내달초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 조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병원경영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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