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투약권, 분업 정면 배치"
- 김태형
- 2002-10-17 09:5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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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파동 재연 우려...의발특위 위원들 입장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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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투약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복지부가 분업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사가 단순투약은 가능하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의사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교부한 후 조제한 것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의 투약권 인정 주장에 대해 정부 등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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