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6 15:51:23 기준
  • 듀카브
  • 약가인하
  • 강혜경
  • 릭시아나
  • 종근당
  • 스트레스 소화
  • 삼일제약
  • 마운자로
  • 약제의 결정
  • 약가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복지부 "의사 투약권, 분업 정면 배치"

  • 김태형
  • 2002-10-17 09:55:16
  • 요약
  • 의약파동 재연 우려...의발특위 위원들 입장 상반

의사에 대한 투약권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복지부가 분업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의약분업 원칙과 정면 배치하는 것이어서 약사들의 반발 등 의약파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의사가 단순투약은 가능하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의사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교부한 후 조제한 것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의 투약권 인정 주장에 대해 정부 등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다시 검토키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