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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 처벌 시급"

  • 김태형
  • 2002-10-16 18:40:17
  • 요약
  • 김성순 의원, 고가약 처방 등 분업후속대책 주문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조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송파을) 의원은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처방전 2매를 발해하지 않거나,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속수무책"이라며 조속한 조벌조항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한 "의약분업후 늘어난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근본적인 의료비를 줄이려면 총액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의약분업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남수진과 건강보험 허위·부정청구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증가와 약물 오·남용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청구를 근절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의료법은 금고형이상 형사처벌을 받아야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노인전문병원과 치매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상을 확충하는 등 병상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와 효율화를 위해 급성기 병상을 억제하고 요양병상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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