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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시트없이 공급내역 보고 가능

  • 주경준
  • 2002-10-16 12:35:45
  • 요약
  • 복지부, 보고요령 발표...총괄표 제출 면제

31일까지 제출토록한 3/4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 서면 총괄표와 품목별 시트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복지부는 2/4분기 공급내역 보고시 서면으로 제출했던 총괄표 제출과 품목별 시트작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을 발표했다.

또 금번 보고부터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양식을 게재,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민원절차를 간소화했다.

보고요령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외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서식중 공급자 사업등록번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요양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보험약가코드, 공급일자, 수량, 공급금액 등만 기재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제품명, 업소명, 규격단위, 상한금액, 공급단가는 기존 항목은 제외됐다. 단한약제제의 경우엔 전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도 2/4분기 제출한 업소의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됐으며 공급내역 저장 디스켓 또는 CD에는 반드시 업소명, 대표자, 사업종별을 기재토록 했다.

자료제출은 제조업자 및 수입자는 복지부에 직접 제출하고 도매업자는 가급적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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