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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약, 처방지침·심사기준 중간선"

  • 김태형
  • 2002-10-16 12:38:48
  • 요약
  • 의협, 5개 T/F 가동...내달 중순경 복지부 제출

의료계가 마련중인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 가이드라인은 지침과 심사기준의 중간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이달안에 제출키로 한 소화기관용약 자율처방지침을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율처방지침을 단시간에 마련하기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에 따라 자율처방지침의 기초안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복지부와 접촉할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 내과, 정형외과, 일반과, 소아과, 내과 등 8개진료과가 참여한 정한 가운데 'H2 수용체 길항제-프로톤 펌프 저해제', '정장제', '위장관운동제제', '기타소화기관용약' 등 5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학회 행사와 겹쳐,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처방지침과 심사기준의 중간정도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약효과와 비용효과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며 "개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성분별 약제중 의사는 고가약을 어떤 경우에 처방한다는 식의 권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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