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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약국창고 약품보관 가능

  • 주경준
  • 2002-10-16 11:13:10
  • 요약
  • 복지부, 보관목적 분명할 경우 법적하자 없다

약국개설 등록시 신고되지 않은 창고내 보관 목적으로 처방전과 의약품을 저장-관리할 수 있다.

16일 복지부는 약사법상 약국창고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다며 약국판매용 의약품을 약사의 책임하에 보관목적으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약국개설시 고가의 임대료, 협소한 장소를 이유로 약국개설 장소 주변의 다른 건물내 별도의 창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처방전의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시설기준만 적합하다면 판매목적이 아닌 단순 의약품 보관은 별도창고를 이용해 관리가능하다” 며 “단 창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 관리소홀 등에 대한 문제 발생시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소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의약품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창고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약국과 동건물에 창고가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약국등록 장소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국위치와 다소 떨어진 주변 건물 등에 위치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해 보건소에 창고위치정도만 설명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약국 창고의 자율관리 원칙에 대해 개국가는 일반의약품의 역매나 난매의 원상으로 미등록 약국창고를 지목하면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약국 판매용 의약품이 아닌 역매용 약이 저장되는 장소중 하나로 일부 대형약국의 창고가 지목되고 있다” 며 “의약품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창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기 보다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단속 가능하다” 며 “이같은 역매의혹이 제기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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