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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설립허가 확정

  • 안창욱
  • 2002-10-16 06:22:03
  • 요약
  • 정부, 경제특구법안 의결-병원급이상 개설 허용

정부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경제특별구역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추진되는 있는 경제특별구역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구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외국인전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요양병원 포함)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이들 요양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의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 약사 면허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특구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 의사와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과 약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 내·외부에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구내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학교법인을 제외한 외국학교법인만 설립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이들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의제의 하나인 교육시장개방협상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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