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행안에 부정적 시각 '팽배'
- 안창욱
- 2002-10-15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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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등 실효 의문시…김홍신 의원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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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측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의 처방권한이 절대적인 반면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결국 환자부담으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고가약처방을 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약품 정보제공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 고가약처방 의사에 대한 제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참조가격제는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책이 아니라 재정부담을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혈압 치료제 등이 시행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긴 했지만 저가약처방 의사에 대해 약품정보제공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절감효과도 의문"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범사업을 선행하고, 약가 재평가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약가거품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저가약 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실거래가제를 고시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측은 "근본적인 약가 대책도 중요하지만 참조가격제가 보완책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실은 "만성질환자나 저소득층의 약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외자사 약과 수입약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하면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김 의원측도 참조가격제 시행과 아울러 약가계약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외국은 의사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환자 본인부담이 추가될 때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운다든지 약제비 총액계약제를 시행해 고가약처방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나라마다 실시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가격을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저가약 처방 유인책으로 저가약의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수가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하고,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공청회를 거쳐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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