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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풍제약 '갈라민'사건 고강도 행정처분

  • 김태형
  • 2002-10-14 23:12:19
  • 요약
  • 식약청, 허가 취소·폐기명령 통지...25일 종합발표

거제 백병원 집단쇼크사고를 일으킨 건풍제약의 근육이완제 '갈라민' 주사제에 대해 강도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라민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부적합품 폐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고 있는 앰플주사제 6품목과 바이알 4품목 등 10품목을 대한 품질검사와 함께 전국 6개청에서 유통중인 37개 전품목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벌이고 있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품목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쇼크 사건의 발단이 됐던 갈리민주(H005)에 대해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은 유통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서울청, 대전청, 경인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제 백병원 집단발병 원인에 대해 오는 25일 종합발표할 예정"이라며 "건풍제약 생산품목에 대한 일괄적인 행정처분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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