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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376품목 우선 실시

  • 김진강
  • 2002-10-14 16:35:51
  • 요약
  • 복지부, 약품정보제공료 신설...25일경 공청회 개최

참조가격제가 해열·진통제 등 7개 약효군 376품목을 대상으로 우선실시된다.

또한 저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약사에 대해 '약품정보제공료'가 수가항목으로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적정기준평가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등 7개 약효군의 3,601품목 중 376품목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1일 평균 약값의 2배로 하고, 대체약이 없는 편두통약 및 소화성궤양 치료제 중 프로톤 펌프 저해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 유인을 위해 의약계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의 처방·조제에 따른 '약품정보제공료' 수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참조가격제에 협조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심사 및 실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차등화 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한 정액수가제, 장애인 및 행려환자 등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내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토대로 25일경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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