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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의료분쟁조정법안 최종 확정

  • 안창욱
  • 2002-10-14 13:01:56
  • 요약
  • 금주 국회 제출…임의 조정전치·형사처벌 특례 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최종 확정, 금주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대표, 의료인, 약사,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의발특위가 제안한 15인 이내보다 위원수를 줄이고,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금 지급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의발특위가 의료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친후 의료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 의원은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무과실 의료사고와 관련,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2천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국가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담시킬 수 있다.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와 관련, 의료인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무자격 또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 △약제 과민반응조사를 거치지 않은 투약행위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또는 처방전에 없는 의약품 조제행위 △혈액형에 적합하지 않는 혈액 수혈 △환자 혼동행위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사용 △개복수술중 거즈 잔류로 인한 패혈증 △1회용 의료기구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 12가지 행위에 해당되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조조합 책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료배상종합보험 및 공제조합 종합공제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원형 의원측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선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축소된 점을 감안할 때 내년초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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