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늘부터 교통유발금 부담
- 안창욱
- 2002-10-14 1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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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공포, 병원당 年 수천만원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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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대학부속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학부속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이 포함되며, 이들 의료기관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부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단위로 계산된다.
서울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면 의료원 산하 3개병원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병원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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