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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오늘부터

  • 주경준
  • 2002-10-14 12:11:13
  • 요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4일 공포

약국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공포됨에 따라 임대약국 등은 오늘(14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사원본을 갖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되며 건물이 경매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 후순위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게된다.

단 1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약국 등 임차인은 내달 1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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