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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픽스 장기투약 자제 통보는 적법"

  • 김태형
  • 2002-10-14 12:07:30
  • 요약
  • 급여비 환수전 초과자에 보낸 일상 안내문

건강보험공단은 14일 논란이 일고있는 간염치료약인 '제픽스' 장기투여 자제 편지와 관련, "보험급여 기준을 넘어가는 환자가 발생하여 환수하기 전에 발송한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제픽스정의 총투여일수가 평생 365일을 초과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수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는 동일 약제 장기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단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의 입장에서는 평생 365일 초과 투여자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환수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들에게 환수하기 전에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복지부도 최근 민원회신에서 "간염환자의 투약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검사를 시행하여 2번연속 HBeAg(-) / 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며 "1년의 경과한 후에는 약값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D일간지는 14일자 신문에서 "보험공단이 간염환자에게 간염약 복용 자제하라고 경고해 반발을 사고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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