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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 전치주의·의사 면책범위 축소"

  • 안창욱
  • 2002-10-13 21:23:07
  • 요약
  • 이원형 의원, 의료분쟁법안 제출…연내 통과 불투명

형사처벌 특례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내주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 일정이 축소돼 본격적인 심의는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측은 11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인정, 무과실의료사고 피해환자 구제 등의 조항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핵심쟁점의 하나인 조정전치주의와 관련, 이 의원은 의료분쟁 발생시 분쟁당사자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소송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당사자가 소송 이전에 의무적으로 의료분쟁조정위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의발특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판정하는 것을 저해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자택일하도록 수정할 경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측은 형사처벌 특례 인정 조항에 대해서도 면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의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의발특위안을 일부 조정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과실의료사고로 인한 피해환자 구제를 위해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보건의료기관단체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15인 이내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원형 의원측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연내 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을 상정할 때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내년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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