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되면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
- 김태형
- 2002-10-13 2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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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대체조제 품목 '비교용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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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은 13일 "사회적 합의만 도출되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인터뷰 기사 참조)에서 "약의 오남용을 막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의·약사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체조제는 생동성시험 입증품목으로 제한한 현행 약사법 규정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품목들도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으로는 힘들다"며 "정부가 나서서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대책에 대해 김의원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나라들이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방안만 마련되면 참조가격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제약사가 반발하고 있는 약가재평가에 대해선 "보험약가 등재이후 가격산정 여건이 변화됐음에도 이를 약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리가 비비했다"며 "약가 원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혀, 전적인 지지입장을 보였다.
김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 축소와 관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의원내 설치병상수를 현행 29병상에서 9병상이나 5병상으로 축소하거나 의원의 입원일수를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부당·허위 청구 의·약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당·허위 혐의로 고발한 요양기관 74%가 벌금형을 받고 있다"며 "의·약사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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