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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제도 내달 1일 시행 불투명

  • 김태형
  • 2002-10-13 23:54:05
  • 요약
  • 복지부, 청문·건정심위 '오리무중'...고시 시한 넘겨

선진 7개국보다 약값이 높은 3,8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약가재평가 사업의 내달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13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와 관련, 제약사 청문,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당초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까지 해당 업체별 청문을 거쳐오는 18일 약제전문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인하 대상 업체별 청문은 물론, 약가인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건정심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통상 1주일전에 해당 단체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정심위는 아무리 빨라야 21일내에 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건정심위에서 의약품 3,800여품목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복지부가 '15일전 고시'라는 방침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약가재평가를 내달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사 청문일정 등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약가재평가에 대해 금명간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제약사들의 반발 때문에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달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12월 연기설이 이미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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