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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SSP시술 전자침 수가 인정"

  • 김태형
  • 2002-10-13 14:55:35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개발·시술원리 전기침술 해당

한방의료기관에서 경피적 자극요법인 SSP(SILVER SPIKE POINT)를 시술했을 경우 전자침술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 SSP의 요양급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SSP는 침술마취에서 유래되었으며, 경피적 전기침 자극요법인 전자침으로서 자침없이 전극을 경락, 경혈등의 효과점에 배치하고 저주파 통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발원리와 시술원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SSP는 전자침술(금액1,250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SP 시술은 통증이나 신체 마비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법으로 한의원뿐 아니라 마취과, 재활의학과 의원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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