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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제 등 조제수가 조정율 금주중 윤곽

  • 김태형
  • 2002-10-12 10:55:07
  • 요약
  • 복지부·약사회 의견조율...진찰·조제수가 함께 논의

약사의 외용약과 여성호른몬제 조제수가 조정폭이 15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또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병원 입원료 등의 적정 상대가치 점수도 이날 함께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지속적인 상대가치 조정과제 중 ▲물리치료·사회복지법인 정액제 ▲Full PACS 수가인하 ▲외용제·여성호르몬제 조제료 조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용제와 여성호르몬제와 관련 약사회와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실무적인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전 회의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조제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조제료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내비쳤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의·약사의 행위원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연구결과를 이날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연구진의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이 지체됨에 따라 15일 회의로 연기됐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균형수급 관련 보험수가 개선방안과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의뢰 항목만 논의됐다.

한편, 치과의사협회는 이날 유치발치 등 7개항의 발치항목에 대한 수가인상을 요구, 참석위원들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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