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따른 수가 차등지급 반대"
- 김진강
- 2002-10-11 13:0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정부에 의료법 시행령·시규 개정 의견제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병원협회는 10일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 지급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표시 유사 규모 병원들의 평균점수와 등급을 포함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pass/fail로 하고,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신임여부 등만 제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지급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주체는 기존 기관에 위탁하되 병협의 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의료인의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요양병동 유무 등은 포함하되 수술 및 분만건수와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등은 제외 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의료기관회계준칙 적용범위 500병상 이상 △회계기준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할 것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원감염관리 관련 비용의 건강보험 수가인정 조항 신설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