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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따른 수가 차등지급 반대"

  • 김진강
  • 2002-10-11 13:07:39
  • 요약
  • 병협, 정부에 의료법 시행령·시규 개정 의견제출

대한병원협회는 10일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 지급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표시 유사 규모 병원들의 평균점수와 등급을 포함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pass/fail로 하고,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신임여부 등만 제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차등지급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주체는 기존 기관에 위탁하되 병협의 병원표준화심사와 통합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의료인의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요양병동 유무 등은 포함하되 수술 및 분만건수와 환자의 평균재원일 병상이용율 등은 제외 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의료기관회계준칙 적용범위 500병상 이상 △회계기준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할 것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원감염관리 관련 비용의 건강보험 수가인정 조항 신설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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