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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 타제비방·부작용부정 기각 최다

  • 이지명
  • 2002-10-11 11:13:32
  • 요약
  •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 700회맞이 분석결과

의약품 광고심의 기각율이 20% 미만으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광고심의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선물개념의 광고, 타제비방, 부작용 부정, 효능·효과 외의 표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광고심의 700회를 맞아, 지난 89년 2월부터 13년간 심의건수 7,88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 첫해 72.9%의 기각율에 비출 때, 허위·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시정 강화를 통해 광고심의 기각율이 크게 감소되고 의약품 광고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협회측은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이렇게 정착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제약업계의 자정의지와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비롯해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당국의 지도편달이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 당시 제약협회 강신호 회장과 홍보담당부회장인 허억 삼아약품 회장, 박전히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이 제도정착의 주역으로 꼽았다.

허억 회장은 제약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광고심의위원의 임기를 3개월로 결정해,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광고심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느 기회를 제공했다.

또 박전희 과장은 심의제도 초기 도입시 매추 심의에 참여해 심의위원들에게 관계법령과 규정을 이해시키고, 심의에 대한 지도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첫해 73%였던 기각율이 2001년에는 14%로 낮아졌고, 업계 관계자들은 광고심의규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회할 수 있는 광고제작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업계 자율의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광고의 순기능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93년 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고, 화장품업계 및 건강보조식품 등 타업계에서 사전힘의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도 제공했다.

이에 힘입어 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의 신뢰도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지난 99년부터는 소비자단체 대표와 의료계 인사, 광고전문가 등을 업계 외부인사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적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700회 맞이 현직 심의위원들의 자축행사 자리에서 조생현 광고심의위원장은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제약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의약품에 대한 신뢰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는 13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애써온 현직 심의위원들의 노고 때문"이라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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