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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11월 제정

  • 전미현
  • 2002-10-11 10:12:04
  • 요약
  • 중앙약심 등 자문거쳐 권고사항으로 시행

"'진전'을 떨림으로, '소양증'을 가려움증으로..."

일반약의 표시기재 사항중 갖가지 일본식 혹은 영어식 전문용어들을 소비자들이 알기쉽게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11월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의약품 허가사항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대한의학용어집(2001년도판)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약심 등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이상렬과장에 따르면 제정후 권고사항으로 제약업체들이 일반약 의약품설명서를 교체토록 설득할 예정이며 기반조성후 점차적으로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분업 정착을위한 의약품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서울대 약대 권경희)' 용역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작업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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