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월 진료비 30만원 초과시 50% 경감
- 안창욱
- 2002-10-10 2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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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46억 신규편성…내년 중산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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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환자의 월 진료비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50%가 경감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에 의료급여 2종환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6억원을 신규편성, 진료비가 월 30만원을 상회할 때 초과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도 올해 1조6,904억원에서 1조7,617억원으로 증액편성할 방침이다.
안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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