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96약사, 국시원에 가압류처분 통보
- 주경준
- 2002-10-10 12:4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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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 6천6백만원 반환지연에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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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학번 약사들은 10일 국시원에 한약사국시관련 소송비용의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시 가압류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5-96학번 약사들은 국시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한약사국시관련 소송 승소에 따라 국시원이 6,600만원의 소송비용을 약계측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 판결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며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
95-96학번 관계자는 “국시원이 폐소에 따라 원고측이 소요한 비용을 반환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며 “국시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으로 국시원이 소송비용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정부산하기관인 국시원의 기기, 물품등이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한편 95-96학번 약사들은 소송비용 반환 가압류 신청과 함께 국시원을 상대로한 한약사 시험지연 및 면허 미사용, 정신적 피해, 채점지연문제 등에 대한 15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및 무작위위법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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