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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교수 2년·조홍준교수 1년 징계

  • 안순범
  • 2002-10-10 06:16:34
  • 요약
  • 의협 윤리위 결정-"의약분업 정책 참여 국민에 피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징계가 마침내 확정됐다.

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9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의 숙의 끝에 김용익 교수는 2년, 조홍준 교수는 1년간 각각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전체 12명의 윤리위원중 11명이 참석, 합의를 통해 징계를 내렸다.

의협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오늘(10일) 오전 열리는 상임이사회서 추인을 받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깊이 관여하므로써 국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의사들의 주체가 되는 의협이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징계를 통해 이들은 의협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만 의사 및 의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그동안 의협서 요청한 소명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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