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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도매, 최저실거래가제 성패 좌우

  • 김태형
  • 2002-10-10 07:08:27
  • 요약
  • 비정상 거래 만연...인하율 0.02∼66% 격차 커

도매상이 특정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품목도매'에 대한 약가조사가 최저실거래제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는 올 처음으로 실시한 품목도매에 대한 조사결과, 제약사와 도매상간 거래되는 의약품을 최고 85%까지 할인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계한 올 상반기 인하된 776품목의 주요내역에 따르면 품목도매 실태조사를 통해 인하된 의약품은 714품목으로 전체 9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128개 제약사 784품목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약가조사를 실시, 105개 제약사 776품목에 대해 평균 9.14% 인하했다.

품목도매의 경우 664품목의 약가인하율이 9.2%로 '실거래가 전·후 약가 기획조사' 8.62%보다 높았다.

특히 품목도매의 경우 인하율이 0.02%에서 최고 65.94%까지 격차를 보여, 제약사의 도매업소 의약품 공급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급자간 할인율 15%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약가인하에 반영한다는 기준을 고려하면 상당수 의약품이 15∼85% 할인, 조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집중적인 약값인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 품목도매에 대한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상당수 발견돼 인하율이 높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품목도매에 대한 약가인하 이후 비정상적인 거래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유통관리비가 많이 차지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혀,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제약사와 도매상 20여곳과 병의원 약국 70여곳에 대한 하반기 실거래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반기 인하된 의약품 776품목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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