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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프라인사업비 10년 분할상환 결정

  • 주경준
  • 2002-10-10 06:35:58
  • 요약
  • 계약서대로 지급 조정...사업 중단위기 없을 듯

법원은 의약품유통정보센터(헬프라인)과 관련한 복지부와 삼성SDS간의 사업비상환문제에 대해 계약서대로 10년간 분할상환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9일 복지부와 삼성SDS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조정결과, 삼성이 투입한 사업비 300억원과 운영비 60여억원 등 총 360여억원을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10년간 분할 상황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SDS는 조정내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불 상환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번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또 사업비 상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한 검토도 일단 배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는게 삼성SDS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9일 현재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사업비 상환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회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일단 유통정보센터 사업의 지속 진행 방침은 확고한 상태다.

헬프라인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불복,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결국 복지부가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도 복지예산을 심사하게돼 헬프라인 사업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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