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말라리아제 라리엠 정신계 부작용 경고
- 윤의경
- 2002-10-08 18:2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요 정신질환자 예방목적 투여 금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FDA는 항말라리아제인 로슈의 라리엠(Lariam)에 대한 라벨에 경고 문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리엠의 성분은 메플로퀸(mefloquine). 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라리엠의 정신신경계 부작용.
FDA는 라리엠의 라벨에 활동형 우울증, 우울증 최근 병력, 범불안장애, 정신병, 정신분열증이나 기타 주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간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도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라리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FDA는 라리엠 투여로 급성 불안, 우울증, 초조증상 등의 정신과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약물 투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물로 대체 투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라리엠의 정신계 관련 부작용 경고는 최근에 발생했던 미군 병사의 살인사건이 라리엠 복용과 관련한 신경정신계 부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취해진 조처이다.
한편 경쟁제품을 시판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말라론(Malarone)이 라리엠보다 신경정신계 부작용 발생률이 더 적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